폐지1 재산압류 가능성: 개인회생 폐지 후 대응 방안 개인회생 폐지 후 압류 가능성개인회생법 제21조 제2항에는 "개인회생 계획의 인가가 취소되거나 폐지되면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일부터 그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에 생긴 채무는 별도의 채권명의에 의하지 않고도 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회생 절차 중에 생긴 채무에 대해서는 법률상 집행력이 인정되어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된 후에는 즉시 집행조치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된 경우, 채권자는 소송 절차 없이 바로 압류 등의 집행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이며, 개인회생 절차를 악용하여 채무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개인회생 폐지 후 압류 가능성 개인회생법상에는 개인회생이 폐지될 경우 그에 대한 효력에 .. 2024. 6. 18. 이전 1 다음